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콜입니다. <br /> <br />멀게만 느껴졌던 최저임금 만 원 시대가 내년부터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"최저임금 만 원" 요구는 무려 9년 전인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10번이란 오랜 도전 끝에 숙원과제를 달성한 건데요. <br /> <br />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제11차 전원회의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1만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초 제시안은, 노동계는 1만2천600원, 경영계는 동결인 9,860원. <br /> <br />마라톤 회의 끝에 내놓은 최종안에서 경영계가 제시한 1만30원 안이 선택된 건데요. <br /> <br />최저임금 시간당 만 원 돌파는 해당 제도가 1988년 400원 대 후반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37년 만입니다. <br /> <br />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들은 진보와 보수 가릴 것 없이 ‘최저임금 1만 원' 공약을 내걸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영계와 노동계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가 끝난 뒤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의 선택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고 민주노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소기업·소상공인 단체들은 경영계의 최종안이 채택됐지만 더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며 유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은 1.7%에 그쳐 그나마 선방했다는 일부 반응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배경에 양측 모두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경제전문가는 평가합니다. <br /> <br />[이인철 / 참조은경제연구소장 :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(최저임금이) 1만 원은 넘었습니다만, 올해는 한 206만 원, 20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알바생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억장이 무너지죠. 최저임금이라는 게 대기업보다는 중소, 소상공인들이 대상이에요. 5인이하 사업장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될텐데. 지금 내수가 워낙 안 좋잖아요. 매출은 줄어드는데 원재료비 오르고 또 인건비까지 올랐다는 얘기에요. 그렇다고 해서 수도광열비, 전기료, 임대료 모두 다 올랐기 때문에.] <br /> <br />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노사정 대화체로 운영되는데 근로자, 사용자, 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중재위원인 공익위원의 입김이 사실상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. <br /> <br />이를 복지 차원에서 다가갈 수 있는 구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지웅 (jyunjin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071212441357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